벤처기업확인

사업개요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회는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투자유치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인절차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인증요건(벤처투자유형)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3.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기업자본금 대비 10% 이상일 것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상품 제작자"는 자본금 대비 7% 이상)
  • ※ 일반기업의 투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 등의 보증과 대출은 적격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투자기관 (투자 받으신 기관의 자세한 유형은 투자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투자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벤처투자 / 벤처투자회사(조합)개인투자조합 / 전문개인투자자 / 창업기획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외국투자회사
은행법 / 한국산업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일반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투자조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법 /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1.02.12 이후 투자건에 한함
** 2023.07.04 이후 투자건에 한함

신청방법 (신규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 1.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에서 온라인 신청(벤처유형 선택)
  • 2.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을 통해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25만원: 기업부담 15만원+정부보조 10만원)
  • 3. 신청서류 확인 및 전문 평가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사항 확인 및 현황점검
  • 4. 벤처확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발급

처리기간

  •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은 ‘벤처인’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통지함.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제출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보며, 서류미비로 심의일이 지연되어 신청일로부터 심의일까지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신청, 서류 재송부 해야함) 단, 벤처투자기관에 투자사실 확인을 의뢰 후 회신일까지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통지 후 1회에 한하여 20일까지 연장 가능함.

유효기간 및 벤처기업 확인일

  • 1.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임.
  • 2. 기존 벤처기업의 신청 시 : 유효기간 만료일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을
        확인일로 함
  • 3. 신규 신청기업이거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기존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을 벤처기업 확인일로 함.

확인서 재발급

  • 아래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가 재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함.
    1. 업체명,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확인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확인 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서 발급에 한함. 다만, 합병으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 하지 아니 함.)
    4. 창업전에 예비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이 창업을 완료하였거나 창업 후 예비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이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벤처투자기업,연구개발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에 해당하게 된때 재발급 하되 확인기간은 예비벤처확인서의 만료기간으로 함.
    5.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재발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1. 벤처인 ‘www.smes.go.kr/venturein’ 에서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 2. 필요서류 요청 및 확인 후 발급